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보안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기존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부분을 복구·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시장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 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