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조명은 주․야간에 터널 내에서의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각 인지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터널 길이 전체에 거의 균일한 휘도를 확보하는 조명을 말한다.
입구부 조명은 주간에 터널 입구부근의 시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조명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조명을 말하며, 그림 6.2와 같이 경계부, 이행부로 구성된다.
출구부 조명은 주간에 터널 출구를 통해 보이는 야외의 높은 휘도로 인한 눈부심에 의하여 일어나는 시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기본 조명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
또한, 입구 접속도로의 조명은 야간에 터널 입구 부근의 상황, 터널 내․외에서 도로폭의 변화 등을 차량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터널 입구부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을 말하며, 출구 접속도로의 조명은 야간에 터널 출구에 접근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밝은 터널의 내부에서 터널에 접속하는 터널 밖 도로의 선형 변화 등을 전방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터널 출구의 접속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상충구역에서의 조명기구 설치는 이곳에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선형, 전방의 교통상황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속조명이 설치된 상충구역의 조명기준은 연속조명의 조명등급 보다 한 단계 높여 적용할 수 있다.
상충구역 조명은 운영 시간대별 도로 및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반영한 조명등급을 결정하며, 각 조명등급별 조명기준은 표 5.2를 따른다.
<표 5.2> C등급 - 상충구역의 조명등급
조명
등급
|
상충구역 노면(E)의 평균조도 (lx)
|
조도의 균제도 (U0(E))
|
임계값 증분 TI (%)
| |||
R1
|
R2 & R3
|
R4
|
60km/h이상
|
60km/h미만
| ||
C0
|
35
|
50
|
43
|
0.40
|
10
|
15
|
C1
|
20
|
30
|
25
|
0.40
|
10
|
15
|
C2
|
15
|
20
|
19
|
0.40
|
10
|
15
|
C3
|
10
|
15
|
13
|
0.40
|
15
|
20
|
C4
|
8
|
10
|
9
|
0.40
|
15
|
20
|
C5
|
5
|
7.5
|
6
|
0.40
|
15
|
25
|
주)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특성
R1 : 콘크리트 도로 표면 (대부분 확산반사)
R2 : 자갈을 60%이상 혼합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 어두운 색의 혼합재를 갖는 아스팔트 도로표면 (약간 정반사)
R4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 도로 표면 (대부분 정반사)
|
<표 5.1> 횡단보도 조명기준
조명 구간
|
수직면 조도(lx)
|
수평면조도(lx)
| ||
평균
|
최소
|
최소
| ||
연속조명
구간
|
상업지역
|
20~30
|
4
|
6
|
주거지역/공업지역
|
10~20
|
4
| ||
기타지역
|
10~15
|
4
| ||
무조명 구간
|
30이하
|
2
| ||
주 1)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주 2) 횡단보도 및 보행자 대기지역 모두를 비춰야 함
|
<표 4.11> 등주별 기초 규격 사례
(단위 : mm)
종 류
|
등주 형식
|
기초 규격
(A×B×H)
| |
높이
|
암 길이
| ||
기본형
|
9,000
|
2,000
|
400×800×1,100
|
9,000
|
2,300
|
400×800×1,100
| |
9,000
|
2,800
|
400×800×1,100
| |
10,000
|
2,000
|
400×800×1,200
| |
10,000
|
2,300
|
400×800×1,200
| |
10,000
|
2,800
|
400×800×1,200
| |
12,000
|
2,000
|
500×1,000×1,000
| |
12,000
|
2,300
|
500×1,000×1,100
| |
12,000
|
2,800
|
500×1,000×1,100
| |
Y형
|
9,000
|
2,000
|
400×800×1,200
|
9,000
|
2,300
|
400×800×1,300
| |
9,000
|
2,800
|
400×800×1,300
| |
10,000
|
2,000
|
500×1,000×1,000
| |
10,000
|
2,300
|
500×1,000×1,100
| |
10,000
|
2,800
|
500×1,000×1,300
| |
12,000
|
2,000
|
500×1,000×1,300
| |
12,000
|
2,300
|
500×1,000×1,300
| |
12,000
|
2,800
|
500×1,000×1,300
|
<표 4.2> 보행자를 위한 도로 조명의 기준
조명등급
|
평균수평면조도
Eh.avg (lx)
|
최소수평면조도
Eh.min (lx)
|
얼굴인식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요구조건
|
최소수직면조도 Ev,min (lx)
| |||
P1
|
15
|
3.0
|
5.0
|
P2
|
10
|
2.0
|
3.0
|
P3
|
7.5
|
1.5
|
2.5
|
P4
|
5.0
|
1.0
|
1.5
|
P5
|
3.0
|
0.6
|
1.0
|
P6
|
2.0
|
0.4
|
0.6
|
<표 4.1> 자동차 교통을 위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
도로조명
등급
|
평균노면휘도
(최소허용치)
Lavg (cd/㎡)
|
노면상태 (최소허용치)
|
TI (%)
(최대허용치)
| ||
건조한 노면
|
젖은 노면
| ||||
종합균제도(Uo)
Lmin/Lavg
|
차선축균제도(Ul)
Lmin/Lmax
|
종합균제도(Uo)
Lmin/Lavg
| |||
M1
|
2.0
|
0.4
|
0.7
|
0.15
|
10
|
M2
|
1.5
|
0.4
|
0.7
|
10
| |
M3
|
1.0
|
0.4
|
0.6
|
15
| |
M4
|
0.75
|
0.4
|
0.6
|
15
| |
M5
|
0.5
|
0.35
|
0.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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