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관리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참고


연구과제추진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범위 내 계상

간접비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장비, 재료비
1.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
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
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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