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은 아파트나 건물시설 등에서 남쪽과 북쪽 획지 사이에 발생하고, 북쪽의 토지소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일조권이 지켜지기 위해선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9시~오후3시 간에 일조시간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오전8시~오후4시 사이에 총4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토의 협소함, 대도시 인구 과밀화와 건물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해 총 일조시간은 4시간 이상, 연속일조시간은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본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권 침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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